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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Bill
      세무사 뿐만아니라 수임사업자 까지 고려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관리를 위한 간편 서비스 입니다.
    •    
    서비스 특장점
    서비스 소개

    서비스 특징

    베스트빌 특장점

    Bestbill 이란?

      전국 8,500여 세무사와 함께 발행부터 전송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입니다.
      초기 구축비용 없이 사용료만 납부하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며,기존 오프라인 으로 하시던 세금계산서의 발행/관리 업무를 베스트빌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 현재는 종이세금계산서만 존재하였으나, 2010년 1월1일부터는 공동인증서로 서명하여 인터넷을 통해 발행,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추가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됨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신고)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현황을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행
    •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16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0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ERP)를 이용하는 방법
      02.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 (ASP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e-세로)을 이용하는 방법
      0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04.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ARS 전화, 카드단말기)을 이용하는 방법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의무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4조1항 (합계세금계산서 교부특례) 각호의 경우에는 발행일자(이하‘교부일’이라 한다)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가산세 및 세액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부가가치세법 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교부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건수 당 100원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도입효과

      01. 매출처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면제
      02.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건당 100원 100만원 한도)
      03.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고정비 감소
      04. 세금계산서 분실에 대한 위험 감소
      05. 국세청 자료 제공 세무신고 착오발생비율 감소
      06. 인증절차를 통한 데이터의 안정성 및 보안성 증가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시행에 따른 기장환경의 변화

      부가가치세의 월별 마감 필수
      현행 분기별 관리환경에서 월별관리 환경으로 변경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관리
      당월 발행분은 무조건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필수
      세금계산서 기장방식의 변화
      국세청으로 전송된 세금계산서내역은 엑셀양식으로 직접 다운로드하여 업무시스템에 업로드 처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
      국세청으로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무조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서식의 변화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 및 수취된 세금계산서는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작성시 기타발행 수취분과 구분하여 작성하며, 거래처별 명세서 제출은 면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제22조, 제31조, 제32조의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2, 제60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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