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CMS는 세무사사무소에서 의뢰인(수임업체)으로부터 수수료를 자동이체 방식으로
편리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수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CMS는 기존 세무사CMS와 기능 및 구조는 유사하나, 아래와 같은 업무 효율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 자동 출금 및 자동 재출금(최대 2회) 기능
· 실시간 재출금 가능(추가 비용 별도)
· BestBill 전자세금계산서 연동
· 출금 거래 내역의 무제한 조회 및 다운로드 지원
비밀번호 재설정을 시도했으나 임시 비밀번호가 문자로 전송되지 않는 경우,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회원 정보 수정' 메뉴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
2. 등록된 번호와 실제 수신 가능한 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고객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수정할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후 효성FMS 팩스(02-6181-2999)로 전송
3. 팩스 수신 확인 및 휴대전화 번호 변경 처리 후, 비밀번호 초기화 절차 재시도 가능
기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하면서 세무사CMS를 사용할 아이디를 추가로 등록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아이디로 세무포털 로그인
2.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등록 > 하단 '등록'] 클릭, 새로 사용할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록
3. 기존 아이디에서 로그아웃 후, 새로 등록한 아이디로 로그인
4. 세무사CMS 접속 후 '개통 확인' 버튼 클릭, 효성FMS에서 발급받은 CMS 아이디/비밀번호 등록
세무사사무소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세무사CMS 이용 변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효성FMS에 CMS 이용 변경 신청
효성FMS 고객센터(☎ 1577-7232)로 연락하여 사업자 번호 변경에 따른 CMS 이용 변경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세무포털에 사업자 변경 사실 통보
이용 변경 신청 완료 후, 세무포털 고객센터(☎ 1599-3487)로 연락하여 사업자 변경 사실을 알립니다.
세무포털에서는 사업자 변경 시 회원가입 절차를 안내 및 지원해 드립니다.
3. 변경 사업자 계정 신규 가입 및 CMS 개통 확인
안내에 따라 변경된 사업자번호로 회원 가입한 후 로그인하면, CMS 개통 확인을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의 사항
· 기존에 등록해 두었던 수임업체 정보는 자동으로 새로운 계정으로 이관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용 거래처 목록 및 이메일 수신함은 이관되지 않으므로 별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 기존 사업자 계정에 남은 포인트는 환급 처리 후, 새로운 계정에서 충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효성 CMS+를 사용 중이더라도, 세무사CMS를 처음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전환 신청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환 신청은 아래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세무포털을 통한 전환 신청
① 세무포털 사이트 접속 후, [세무사CMS > 신규가입 > 전환가입 > 세무사CMS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② 세무사사무소 정보를 입력하고 전자서명을 진행
※ 단, 전환 희망일에 이미 출금 신청 또는 회원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이 불가
2. 효성 CMS+ 시스템 내 전환 동의
① 효성 CMS+ 로그인 후 [공지사항 > CMS 전환 동의 안내 > 하단 '전환 동의 팝업 띄우기'] 클릭
② '전환' 클릭 후 전자서명을 진행
③ 전환이 완료된 후에는 세무사CMS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산용 계좌가 추가된 경우, 해당 계좌를 통한 CMS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별도의 개통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효성FMS를 통한 CMS 계좌 개통 신청
추가로 사용할 계좌에 대해 효성FMS 고객센터(☎ 1577-7232)로 연락하여 CMS 개통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세무사CMS에 담당자 계정 등록
① [내 정보 관리 > 담당자 등록 > 하단 '등록'] 클릭
② 신규 담당자 정보 입력 후 새로운 아이디 생성
3. 신규 계정 로그인 및 연동 정보 입력
① 새로 생성한 아이디로 로그인
② 효성FMS로부터 부여받은 CMS 전용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및 연동
※ 계좌 추가에 따라 CMS 이용 요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세무사CMS에 신규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 이용상담(
1577-7232) > 구비서류 준비 > 계약진행(온라인 접수 or 방문 요청) > 서비스 승인 및 이용자 교육
* 구비서류① 개인사업자 : 세무사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고객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② 법인사업자 : 세무사 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법인) 사본 1부, 고객거래확인서, 주거래은행 통장(법인) 사본 1부
2. 효성에 계약이 완료된 후 세무포털에 회원 가입
3. 로그인 후 세무사CMS 클릭하여 개통확인- 계약시 카톡으로 부여받은 ID/PW 입력
세무포털 회원탈퇴를 진행하여도 CMS 계약사항이 남아 있기 때문에 세무사CMS 서비스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센터(☎ 1599-3487)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사CMS의 이용 요금은 월 출금 총액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월 출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이용 요금은 6만5천 원(VAT 별도)
월 출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이용 요금은 9만 원(VAT 별도)
이후 월 출금액 1,000만 원 증가 시 이용요금이 2만5천 원(VAT 별도)씩 추가됩니다.
※ 출금일 기준 +1일에 정산되며, 고객 통장에는 ‘세무 기장료, ○○세무사’ 등 사전에 설정한 문구가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