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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증권거래세신고 안내
      등록일  2024-10-02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입니다.

     

    금번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신고에 대한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신고기한 : 25년 1월 1일(수) ~ 2월 28일(금)

    -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우편)하여 신고

    - 필요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1통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1통

     3.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 1통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서만 [증빙서류제출] - [첨부하기]에서 하시면 됩니다.

    * 직접 세무서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의 자료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과 관련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고, 기타 신고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대표전화 126로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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